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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남친이 준 수상한 초콜릿, 잠이 솔솔…"1500만원 사라졌다"

by lawscrap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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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졸피뎀을 먹여 실신시킨 뒤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염탐하고 현금까지 이체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전을 이체한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 정리입니다.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0대 남성)는 여자친구 B씨(40대)에게 수면제 졸피뎀을 먹여 실신시킨 뒤,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열람하고 총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범행 장소: 광주 광산구의 한 호텔
  • 범행 일시: 2025년 3월 15일 오후 4시경
  • 범행 동기: B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음성을 듣고 내연 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계획

범행 내용

  • 졸피뎀 1정을 초콜릿에 섞어 B씨에게 먹임
  • B씨가 잠든 후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무단 열람
  • B씨의 지문을 이용해 5차례에 걸쳐 1500만 원 이체

재판 결과

  • 1심: 징역 4년 선고
    •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
    •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 2심(항소심):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모두 기각 → 징역 4년 유지
    •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
    • “강도 범행이 치밀한 계획까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은 정당”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의 심각성과 개인정보 침해,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을 모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51399

 

남친이 준 수상한 초콜릿, 잠이 솔솔…"1500만원 사라졌다"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졸피뎀'을 먹여 실신시킨 뒤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염탐하고 현금까지 이체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이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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