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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 사기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사건 개요
- 전 펜싱선수 **남현희(43)**가 옛 연인 **전청조(28)**의 사기 사건과 관련된 공범 의혹에서 벗어남.
- 피해자 A씨가 남현희를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현희가 전부 승소.
법적 판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남현희가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사기 방조 행위에 대한 고의 증거가 없다”고 판시.
- 이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 남현희의 법적 무고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됨.
사건 배경
- A씨는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로, 전청조의 투자 제안에 속아 2023년 4~7월 사이 11억 원 송금.
- 이후 전청조의 사기 혐의가 드러나자, 남현희가 공범이라며 소송 제기.
- 전청조는 27명에게 30억 원 이상 편취, 징역 13년 선고.
남현희의 입장 및 대응
-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1년 10개월간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승소 소식을 공개.
-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
개인적 여파
- 남현희는 2023년 8월 이혼 후, 10월 전청조와 재혼 발표로 화제.
- 이후 전청조의 남장 여성 및 허위 신분 의혹으로 논란.
- 해당 사건으로 인해 서울펜싱협회 제명,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2031년 8월까지) 등 이미지 타격.
이 사건은 유명 인물의 사생활과 법적 책임 사이의 경계, 그리고 공범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9954
"남현희가 11억 갚아라" 손배 소송…'전청조 공범' 혐의 벗었다
전 펜싱선수 남현희(43)가 옛 연인 전청조(28)의 사기 사건 2년 만에 공범 누명을 벗었다. 13일 남현희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인스타그램에 "승소 소식을 전합니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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