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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공갈,협박/법원판결

"변호인 선임해줄게" 지인 돈 가로챈 60대 남성 '집유'

by lawscrap 202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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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변호사 사칭 및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60대 남성

사건 개요

  • A씨(60대 남성)는 법적 분쟁 중인 지인 B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며 770만 원을 받아 챙김.
  • 실제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상고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

추가 혐의

  • A씨는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20차례에 걸쳐 총 1억 7천만 원을 추가로 수령.
  • 해당 금액은 대부분 개인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법적 판단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건을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 A씨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 판단 근거

  • A씨가 보낸 문자 내용(“제가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해서”, “제가 알아서 하겠사오니”) 등을 근거로 단순 심부름이 아닌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
  • A씨는 과거에도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73171

 

"변호인 선임해줄게" 지인 돈 가로챈 6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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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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