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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 및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60대 남성
사건 개요
- A씨(60대 남성)는 법적 분쟁 중인 지인 B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며 770만 원을 받아 챙김.
- 실제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상고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
추가 혐의
- A씨는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20차례에 걸쳐 총 1억 7천만 원을 추가로 수령.
- 해당 금액은 대부분 개인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법적 판단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건을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 A씨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 판단 근거
- A씨가 보낸 문자 내용(“제가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해서”, “제가 알아서 하겠사오니”) 등을 근거로 단순 심부름이 아닌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
- A씨는 과거에도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세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73171
"변호인 선임해줄게" 지인 돈 가로챈 60대 남성 '집유'
법적 분쟁을 겪는 지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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