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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13분간 "돈 줄게, 집에 가자"…초등생 여아 유인하려 한 중국인

by lawscrap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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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다음은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에 대한 정리입니다: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50대 남성 실형 선고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1세, 중국 국적)는 2024년 7월 충남 아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9세 여자아이 B양 등 2명을 집으로 유인하려 함
  • “아저씨를 친삼촌이라고 생각해. 돈 줄 테니 우리 집으로 와”라고 말하며 접근
  • 술에 취한 상태에서 13분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아이들을 붙잡으려 했으나, 아이들이 도망쳐 범행은 미수에 그침

법적 처벌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월 선고
  •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제출) 혐의로 벌금 50만 원도 함께 선고

피고인 주장과 법원 판단

  • A씨는 “말만 걸었을 뿐 유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의성 인정
    • “사리 분별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이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한 점에서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 이유

  •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필요성 강조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했지만
  • 일정 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반성 필요하다고 판단

이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원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9797

 

13분간 "돈 줄게, 집에 가자"…초등생 여아 유인하려 한 중국인

길 가던 여자 아이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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