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청소년/법원판결

남편 구치소 가자 어린 두 아들 버린 30대 친모의 최후

by lawscrap 2025. 11. 17.
반응형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30대, 2급 지적장애인)는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두 아들(3세, 2세)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약 3개월간 잠적
  • 자녀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됨

범행 경위

  • 2024년 7월 3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연락 두절
  • 남편 수감 후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 양육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
  • 지인 B씨의 도움으로 대전·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다가 검거

공범 관련

  • B씨는 A씨의 도주를 도우며 은신처 제공 및 경찰에 허위 진술
  •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됨

법원 판단

  • A씨: 징역 1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 B씨: 벌금 300만 원
  • 재판부는 자녀 유기로 인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
  • 다만, A씨의 지적장애 및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 결정

결론

  • 친모 A씨는 실형 선고, 공범 B씨는 벌금형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14691

 

남편 구치소 가자 어린 두 아들 버린 30대 친모의 최후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3살도 채 안 된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