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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씨(30대, 2급 지적장애인)는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두 아들(3세, 2세)을 어린이집에 맡긴 뒤 약 3개월간 잠적
- 자녀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됨
범행 경위
- 2024년 7월 3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연락 두절
- 남편 수감 후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 양육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
- 지인 B씨의 도움으로 대전·천안 일대 모텔을 전전하다가 검거
공범 관련
- B씨는 A씨의 도주를 도우며 은신처 제공 및 경찰에 허위 진술
-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됨
법원 판단
- A씨: 징역 1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 B씨: 벌금 300만 원
- 재판부는 자녀 유기로 인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
- 다만, A씨의 지적장애 및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 결정
결론
- 친모 A씨는 실형 선고, 공범 B씨는 벌금형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14691
남편 구치소 가자 어린 두 아들 버린 30대 친모의 최후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자 3살도 채 안 된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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