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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손을 어디에…女아이들 만진 60대 학원차 기사 “친근함 표시”

by lawscrap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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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학원 차량 기사 성범죄 항소심 판결 정리

사건 개요

  • 68세 남성 A씨, 학원 통원차량 기사로 근무하며 수강생 자매(9세·7세)에게 성범죄 저지른 혐의.
  • 적용 혐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범행 내용

  • B양(9): 3차례 추행.
  • C양(7): 6차례 추행.
  • 구체적 행위:
    • 차량 승·하차 시 신체를 더듬음.
    • 마트 주변에서 다른 아동이 자리를 비운 틈에 접근해 추행.
    • 아동센터 계단, 학원 이동 과정에서도 반복적 범행.

피고인 주장

  • “아이들을 만진 것은 안전 하차를 돕거나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이라며 혐의 부인.

1심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과 일치, 왜곡 가능성 낮다고 판단.
  • 징역 6년 선고.

2심 판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2025년 12월 3일)

  •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징역 6년 확정.
  • 재판부 판단:
    •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정황 일치.
    • 엉덩이·허리춤 만진 행위는 성적 자유 침해 및 아동 성적 학대에 해당.
    • 고의성 충분히 인정 가능.

핵심: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아동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 형이 항소심에서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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