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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남편이 반대하네" 아기 불법 입양해놓고 또 타인에 넘겼다

by lawscrap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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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다가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불법 입양 후 아동 유기 사건 정리

사건 개요

  • 40대 여성 A씨, 미혼모의 신생아를 불법 입양 후 남편 반대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넘김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

법원 판결 (청주지법 형사1단독, 2025년 12월 10일)

  • 징역 6개월 선고
  •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범행 경위

  • 2021년 2월,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미혼모와 접촉 → 신생아 불법 입양
  • 며칠 뒤 남편이 양육을 반대하자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김

재판부 판단

  • 범행 과정과 수법, 피해 아동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앞서 선고된 징역형 사건과 경합 관계에 있어 형량을 조정

관련 전과

  •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 선고
  • 해당 사건의 구체적 공소사실은 공개되지 않음

핵심 요약:
A씨는 불법 입양 후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미 별도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은 아동에게 미친 피해와 범행의 무거운 죄질을 인정하면서도 경합 관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89972

 

"남편이 반대하네" 아기 불법 입양해놓고 또 타인에 넘겼다

미혼모의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다가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동희)은 아동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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