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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뒤에서 껴안고 만지고…중학생 제자 2명 성추행한 남교사 집유, 왜?

by lawscrap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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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전 교사 학생 성추행 항소심 판결 정리

사건 개요

  • 50대 전 교사 A씨,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 범행 기간: 2024년 11월 ~ 2025년 3월
  • 행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1심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판결 (2025년 12월 10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 상향
  • 부가 명령:
    • 사회봉사 120시간
    •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재판부 판단

  • 유죄 인정, 범행 방법과 피해자 관계 고려 시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만,
    • 범행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 1명과 합의, 다른 1명에게 금품 공탁 → 양형에 반영

추가 조치

  • 학교 측: 피해 사실 확인 후 경찰 신고 및 전수조사 실시
  • 교육 당국: A씨 직위 해제

핵심 요약:
학생 2명을 성추행한 전 교사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성폭력 치료 강의·취업제한 등 추가 명령도 내려졌다. 죄질은 무겁지만 반성 및 일부 합의가 고려돼 실형은 집행유예로 유지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9738

 

뒤에서 껴안고 만지고…중학생 제자 2명 성추행한 남교사 집유, 왜?

학생 2명을 성추행한 50대 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 임영우)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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