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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퇴마 의식” 무속인이 모텔서 미성년자 성폭행…집행유예

by lawscrap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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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무속인 항소심 판결 정리

사건 개요

  • 20대 무속인 A씨,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모텔로 유인
  • 퇴마 의식을 빙자해 성폭행,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후 협박
  • 같은 날 다른 모텔로 데려가 감금·재차 성폭행, 살해 협박까지 가함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1심 판결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항소심 판결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2025년 12월 10일)

  • 원심 파기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추가 명령:
    • 사회봉사 200시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재판부 판단

  • 범행 방법과 죄질이 매우 무겁고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평가
  •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
  •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 기각

검찰 입장

  •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징역 7년 구형

피고인 측 주장

  • 공소사실 모두 인정, 반성 의사 표명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족의 선처 탄원
  • 법정에서 “퇴마 후 의식을 잃었다가 돌아왔을 때 범행이 있었다”는 주장 제기
  •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재범 방지 약속

핵심 요약:
무속인 A씨는 미성년자를 퇴마 행위로 속여 성폭행하고 협박·감금까지 저질렀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지만, 반성·초범·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81088

 

“퇴마 의식” 무속인이 모텔서 미성년자 성폭행…집행유예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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