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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 아동학대 고발 목적 정당한 보도”

by lawscrap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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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정인이 얼굴을 방송한 PD의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진상 규명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며, 학대 확인을 위한 노출은 정당행위라는 판단이다. 검찰 처분이 PD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다. 뉴스1

‘정인이 사건’ 방송 관련 헌재 결정 정리

1. 사건 배경

  • SBS PD 이 모 씨가 방송에서 아동학대 피해로 숨진 16개월 아동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을 공개.
  •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보도금지 의무 위반으로 고발.
  • 경찰·검찰은 처음엔 무혐의, 이후 항고 끝에 2023년 6월 기소유예 처분.
  • 이 씨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

2. 헌법재판소 판단

  •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행위일 수 있으나, ‘정당행위’로 인정.
  • 모자이크 처리 시 학대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얼굴 공개의 불가피성 강조.
  • 아동학대의 참혹함을 알리고 제도적 문제를 드러내는 공익적 목적 충족.

3. 정당행위 요건 충족

헌재는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상당성
  • 법익의 균형성
  • 긴급성
  •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

4. 사회적 파급 효과

  • 방송 이후 정인이 양모의 혐의가 아동학대치사 → 살인으로 변경.
  • 아동학대 예방·처벌 관련 제도 개선 촉발.
  • 헌재는 방송이 아동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고 평가.

5. 결론

  •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법리 오해 및 자의적 권한 행사.
  • PD 이 씨의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인정.
  • 최종적으로 헌재가 처분 취소 결정.

이번 결정은 언론의 공익적 보도와 아동 권익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84038

 

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 아동학대 고발 목적 정당한 보도”

학대로 숨진 16개월 아동 ‘정인이’를 방송에 공개한 PD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헌재는 가해자를 엄벌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피해 아동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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