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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여중생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또래 남녀 4명, 7년여 만에 처벌 받아

by lawscrap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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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판결 정리

1. 사건 개요

  • 2018년 8월, 세종시 공중화장실 등에서 14세 여중생 B양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유포.
  • 주범 A씨(당시 중학생)는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까지 함.
  • 피해자는 보복 우려로 신고하지 못하다가 5년 6개월 뒤인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

2. 재판 결과 (2025년 12월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 A씨(22세): 징역 8년.
  • 공범 남성 2명: 각각 징역 4년, 5년.
  • 또 다른 공범 1명: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3. 수사·재판 과정

  • 피해자 고소 후 장기간의 경찰 수사, 검찰의 재수사 요청 및 보완수사 진행.
  • 2025년 7월에야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짐.

4. 재판부 판단

  •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
  • “미성년 시절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 필요.”
  •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용기를 내 신고한 점을 강조하며, 뒤늦은 자백·합의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

이번 판결은 미성년 시절 저지른 성범죄라도 성인이 된 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로, 피해자의 늦은 신고와 긴 수사 과정을 거쳐서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6759

 

‘여중생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또래 남녀 4명, 7년여 만에 처벌 받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또래 남녀 4명이 성인이 된 이후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범행 7년여 만에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아동·청소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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