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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40대 친모 A씨가 중학생 아들 B군(16)을 집에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몰래 이사.
- 이사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꿔 거주지를 숨김.
- 이사 당일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까지 보냄.
- 피해 상황
- B군은 난방이 끊긴 집에서 3일간 식사도 제대로 못 하며 지냄.
- 이후 집주인에게 발견됨.
- 법원 판결
-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 인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 판사의 판단
- 범행 경위와 정황상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 큼.
- 그러나 피고인이 세 딸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황과 생활고를 고려해 형량을 정함.
즉, 생활고 속에서 아들을 방치한 친모가 법적으로 유기·방임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교육 명령을 받았다는 사건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496786
이사 사실 몰랐던 중학생, 3일 굶어…40대 친모, 전화번호도 바꿨다 - 매일경제
중학생 아들은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꾼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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