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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사건 개요
- 전직 50대 공무원 A씨, 미성년자(16세 B양)를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뒤 접근
- 2025년 1~3월 경기 부천 아파트에서 총 9차례 성폭행
- 범행 중 B양의 어머니를 밀쳐 상해 입힌 혐의도 있음
- 재판 결과 (2026년 1월 14일)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부가 명령: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 범행 수법
-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
- 함께 살자고 유인, 자신을 ‘아빠’라 부르게 함
- 재판부 판단
-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 필요”
- 그러나 초범·부양가정 존재 등 참작 사유 고려 → 집행유예 결정
- 추가 조치
-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으로 근무
- 경찰 수사 개시 통보 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핵심 요약:
미성년자를 오픈채팅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미 공무원직에서 파면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3475
"아빠라 불러" 16세 9번 성폭행한 50대 공무원..."부양가족 있어" 집행유예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14일) 아동·청소년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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