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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범행 개요
- 2018년 12월 28일 밤, A씨(30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아버지(65)의 집을 찾아가 공범 B씨와 함께 흉기로 살해
- 범행 후 고추냉이 물을 얼굴에 뿌리고 케첩을 주변에 흩뿌려 경찰 수사 혼선을 유도
- 범행 동기 및 과정
- 아버지가 사업 자금 지원을 거절한 것에 불만 → 살해 후 재산을 나누기로 공모
- B씨는 범행 방법·증거 인멸을 적극 조언
- A씨는 아버지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처분해 B씨와 약 296만 원을 나눔
- 추가 범행
- 2019년 1월 4일, 도피 자금 마련 위해 인천 빌라 침입
- 노부부(81세)를 흉기로 살해 후 신용카드·현금·반지 탈취
- 부산으로 이동해 추가 범행 준비 중 경찰에 검거
- 수사 및 재판
- 모친이 아들의 범행 가능성을 경찰에 알림 → 경찰이 현장 출동, 전담팀 구성
- A씨: “B씨 지시에 따른 것, 심신미약 상태였다” 주장
- B씨: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가담” 변명
- 검찰: “유영철만큼 잔인하다” 평가
- 재판부: 범행 수단·수법이 잔혹, 계획적 → 심신미약 인정 불가
- 판결 결과
- 1심: A씨 무기징역, B씨 징역 30년
- 2심: B씨 죄질 더 무겁다고 판단 → 징역 40년 선고
- 대법원: 상고 기각, A씨 무기징역·B씨 징역 40년 확정
핵심 요약:
A씨는 아버지와 노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도피 중 검거되었으며, 공범 B씨와 함께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4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90557
"父 살해 후 시신에 케첩 뿌린 이유는"…도주 중 '또' 살인[그해 오늘]
2018년 12월 28일 오후 11시경, 30대 남성 A씨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5)의 집을 찾아갔다. 이날 공범 B씨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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