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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부모 상대 손배 기각에···유족 “무기형 가해자, 지급능력 없어” 반발

by lawscrap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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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손해배상 판결 정리

사건 개요

  • 범인 최원종: 2023년 8월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 후 흉기 난동
  • 결과: 2명 사망, 12명 부상
  • 2024년 11월 무기징역 확정

민사 소송

  • 피해자 고 김혜빈씨(당시 20세) 유족이 최원종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1월 16일):
    • 최원종은 유족에게 총 8억8000여만 원 배상 판결
    • 그러나 부모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
    • 이유: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해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 인정하지 않음

유족 측 반발

  •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배상금은 사실상 무의미”
    • 무기징역 복역 중인 최원종은 지급 능력 없음
    • 영치금 압류로는 실질적 보상 불가능
    • 반복적 압류·추심 절차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
  • “부모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차단한 것”
  •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 관점피해자 구제가 균형적으로 고려되길 촉구

유족의 주장 근거

  • 최원종 부모가 아들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 이에 따라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묻기 위해 소송 제기

요약하면, 법원은 가해자 본인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유족은 지급 능력 없는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지운 판결은 사실상 피해 회복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구제 중심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2897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부모 상대 손배 기각에···유족 “무기형 가해자, 지급능력 없어”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유족이 이 사건 범인인 최원종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지급능력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은 무의미하다”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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