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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고인 A씨(50대): 남편 B씨(유명 부동산 강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 범행 일시: 2024년 2월 15일 새벽, 경기 평택시 아파트 거실
- 범행 방식: 바닥에 누워 있던 남편의 머리를 2.7kg 담금주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
재판부 판단
- A씨 주장: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해 방어 목적으로 술병을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 없음
- 재판부 판단:
- 술병으로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가격하면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
- 법의학 자문·부검 결과: 4~10회 이상 타격 가능성
- 증인 진술: 위층에서 10~20회 망치질 소리 반복적으로 들림
-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추가 공격 → 살인의 고의 인정
양형 이유
-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나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
- 유족이 강력히 처벌을 원함
-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지속
- 종합적으로 징역 25년 선고
검찰 조사
-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던 중
- 남편의 외도 의심으로 심한 다툼 발생
-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
즉, 법원은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26206
"수십 번 망치질 소리"…'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결국
▲ 수원지법 평택지원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 혐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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