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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원 사건 판결 정리
- 판결 내용 (대전지법 제11형사부, 2026년 1월 22일)
-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 선고: 무기징역
- 부가 명령: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 신상정보 공개 10년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 범행 경위
- 2025년 7월 29일 오전, 경북 구미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 감금·성폭행 후 신체 촬영
- 같은 날 낮, 대전 서구 도로에서 흉기로 A씨 살해
- 범행은 수개월 전부터 계획, 오토바이 문제로 갈등 후 실행
- 사건 전날 A씨를 부산으로 유인, 구미·김천 등 이동하며 범행 구상
- 대전 도착 후 집 안 진입 시도 → A씨가 저항·도움 요청 → 흉기 휘둘러 살해
- 범행 후 도주, 다음 날 장례식장 돌아다니다 검거
- 검거 직전 음독 시도, 치료 후 조사
- 피고인 진술 및 전력
-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을 느꼈다” 주장
- 2025년 6월에도 A씨 폭행 전력 있음
- 다수 범행 전력으로 준법 의식 결여 판단
- 법원 판단
-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 존재
- 살인은 강간 직후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에서 이어진 행위 → 독립된 범행 아님
- 피해자 공포·유족 고통 극심, 사회적 위험성 높음
- 판결 후 상황
- 장재원, 무기징역 선고 직후 법정에서 소란
- 유족: “법원이 중한 형을 내려 감사하지만, 범죄자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점은 안타깝다”
즉, 법원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반복된 폭력 전력, 피해자·유족의 극심한 고통을 고려해 장재원에게 무기징역과 추가 제재를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05529
"세금으로 밥 먹이다니"...'여친 사망 확인' 장재원, 무기형에 난동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우근 부장판사는 22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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