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 개요
- 대상: 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한 낙태(임신중절) 수술 사건.
- 피고인: 병원장 윤모(81), 집도의 심모(62), 산모 권모(26), 브로커 2명.
- 혐의: 살인, 허위 진료기록 작성, 불법 낙태 알선 및 금전 취득 등.
검찰 구형
- 병원장 윤모: 징역 10년·벌금 500만원·추징금 11억5016만원.
- 산모 권모: 징역 6년.
- 집도의 심모: 징역 6년.
- 브로커 2명: 각각 징역 3년·추징금 3억1195만원, 징역 1년6개월.
검찰 주장
- 법의 공백을 악용해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
- 산모는 태아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 최소한 태아가 수술 중 사망했음을 인식했다고 판단.
변호인 측 주장
- 병원장·집도의: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의료인으로 선처 필요.
- 산모 측: 살인 고의 부재, 제도적 공백 속 피해자 성격.
- 낙태죄 효력 상실 이후 임신중절 주수 제한 등 처벌 기준 부재.
- 살인죄 구성요건 충족하지 않아 무죄 선고가 마땅.
최후 진술
- 병원장 윤모: 의료인으로서 참담·부끄럽다며 용서 요청.
- 산모 권모: 생명을 떠나보낸 죄책감과 국민에게 사과.
범행 정황
-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 산모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후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
- 진료기록 허위 작성, 사산증명서 허위 발급.
- 2022~2024년 동안 낙태 환자 527명 알선, 총 14억6000만원 취득.
- 브로커 통해 환자 모집, 수술비 건당 수십만원 사례.
사건 발단
-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 영상 게시 → 수사 착수.
-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 경찰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발부.
법적 배경
- 현행법상 임신 24주 초과 낙태는 불법.
- 그러나 2019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입법 미비로 처벌 규정 공백 상태.
향후 절차
- 재판부, 변론 종결 → 1심 선고 3월 4일 예정.
핵심 정리
검찰은 임신 36주차 낙태 사건에 대해 병원장에게 징역 10년, 산모와 집도의에게 각각 징역 6년, 브로커들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법의 공백 속에서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판단이며, 재판부는 오는 3월 4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31345
검찰, '36주 낙태' 병원장에 징역 10년 구형…산모도 실형 구형
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n.news.naver.com
반응형
'살인,폭행,상해,절도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라진 딸이 냉장고 속 시신으로…'여친 살해' 40대 결국 (0) | 2026.01.30 |
|---|---|
| 교회에서 여고생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징역 25년 확정 (1) | 2026.01.30 |
| "세금으로 밥 먹이다니"...'여친 사망 확인' 장재원, 무기형에 난동 (0) | 2026.01.25 |
| "사람답게 살아" 말에 아내 폭행…야구선수 출신 BJ 징역 7년 (0) | 2026.01.25 |
| "수십 번 망치질 소리"…'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결국 (1) |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