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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41세 남성 A 씨,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 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유기
-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약 8,800만 원 대출 받아 생활비 사용
- 피해자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
- 발각 과정
- B 씨 동생이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실종 의심 신고
- 경찰 추궁 과정에서 동거 여성의 진술로 위장 행위가 드러나며 범행 적발
- 재판 결과
-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A 씨에게 징역 30년 선고
-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중형으로 판결
- 재판부 판단
-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해 존엄성을 훼손
- 반성·속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 노력 없음
- 피해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성 인정
👉 결국, A 씨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으며 1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28589
사라진 딸이 냉장고 속 시신으로…'여친 살해' 40대 결국
▲ 법정으로 향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40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담아 보관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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