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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아내를 간병하던 70대 남성이 누적된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 사건 개요: 지난해 7월 경기 부천 자택에서 A씨(77)가 아내 B씨(76)를 얼굴·복부·가슴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배경: B씨는 당뇨병 등 지병으로 20년간 간병이 필요했고, 건강 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피로와 치료비 부담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 피고인 주장: A씨는 “툭툭 치기만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국과수 부검 결과 전신 외력으로 인한 피하출혈과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 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음을 지적하면서도, 장기간 병간호로 인한 심적 상태와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즉, 법원은 범행의 우발성과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했지만,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12669
"툭툭 치기만 했다" 20년 간병한 아내 사망...부검 결과는 '충격'
20년간 아내를 간병하다 누적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주)는 상해치사 혐의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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