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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성관계 안해줘 아내 살해…'인면수심' 남편, 2심도 징역 25년[only 이데일리]

by lawscrap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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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뉴스)

 

‘강서구 신혼부부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항소심에서 30대 남성 서씨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 사건 개요: 서씨는 임신 초기였던 아내가 유산 후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다가, 2025년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피고인 주장: 항소심에서 자수에 준하는 사정, 피해자 귀책사유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수면제와 알코올 영향으로 운동능력과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범행에 취약했다고 봤다.
  • 재판부 판단: 범행 이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은폐·가장 행위를 한 점을 지적하며 자수 주장을 배척했다.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 양형: 검찰의 양형 가중 요구와 피고인의 감경 요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 사회적 반향: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재판부는 범행 이후 태도까지 반인륜적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잔혹한 범행으로 판단해 중형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11727

 

성관계 안해줘 아내 살해…'인면수심' 남편, 2심도 징역 25년[only 이데일리]

유산한 아내에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국내 방송사의 시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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