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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40대 여성이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사건 개요: A씨(44)는 지난 1월 남편 B씨(40)를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내연 관계에 있던 C씨(49)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배경: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C씨의 관계를 알게 된 뒤 정리를 요구했으나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가자 갈등이 누적됐다. 범행 당일 남편이 술에 취해 “셋이 함께 지내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C씨가 집에 찾아오자 범행이 발생했다.
- 재판 결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양형 이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이 고려됐다.
즉, 법원은 사건의 배경과 피해자들의 태도를 감안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갈등과 정서적 불안정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16948
내연녀와 '함께 살자' 말에 격분…남편 살해 시도한 아내 '집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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