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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학원동료가 던진 눈 피하다 추락해 하지마비…가해자 징역형

by lawscrap 202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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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학원 눈 던지기 추락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2024년 2월, 학원 수업 후 주차장에서 A씨가 동료 학생 B씨에게 눈을 뭉쳐 던짐
    • B씨는 이를 피하려다 난간에 걸려 3m 아래로 추락
    • 결과: 하체 마비 및 팔 부분 마비 등 중대한 지체 장애 발생
  • 재판 진행
    • 1심 판결: 과실치상 혐의 인정 → 벌금 500만 원
      • 이유: 장난 목적, 폭행 고의 없음
    • 2심 판결: 폭행치상 혐의 인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이유: 눈을 던져 뒷걸음치게 한 행위는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고의성 인정
  • 재판부 판단
    •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 다만 난간에 걸려 추락까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중상해 책임은 제한
    •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대하고 가족이 큰 고통을 겪는 점을 강조
    •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강한 유형력 행사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참작
  • 현재 상황
    • 검찰과 A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진행 중

즉, 법원은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폭행치상죄를 인정했고, 피해 결과가 중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5029600004

 

학원동료가 던진 눈 피하다 추락해 하지마비…가해자 징역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학원 동료에게 눈을 던져 난간에서 추락하고 하체 마비 상태가 되게 한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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