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원 눈 던지기 추락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2024년 2월, 학원 수업 후 주차장에서 A씨가 동료 학생 B씨에게 눈을 뭉쳐 던짐
- B씨는 이를 피하려다 난간에 걸려 3m 아래로 추락
- 결과: 하체 마비 및 팔 부분 마비 등 중대한 지체 장애 발생
- 재판 진행
- 1심 판결: 과실치상 혐의 인정 → 벌금 500만 원
- 이유: 장난 목적, 폭행 고의 없음
- 2심 판결: 폭행치상 혐의 인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이유: 눈을 던져 뒷걸음치게 한 행위는 불법적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고의성 인정
- 1심 판결: 과실치상 혐의 인정 → 벌금 500만 원
- 재판부 판단
-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 다만 난간에 걸려 추락까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중상해 책임은 제한
-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대하고 가족이 큰 고통을 겪는 점을 강조
-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강한 유형력 행사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참작
- 현재 상황
- 검찰과 A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진행 중
즉, 법원은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폭행치상죄를 인정했고, 피해 결과가 중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5029600004
학원동료가 던진 눈 피하다 추락해 하지마비…가해자 징역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학원 동료에게 눈을 던져 난간에서 추락하고 하체 마비 상태가 되게 한 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www.yna.co.kr
반응형
'살인,폭행,상해,절도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험금 10배 올리고 사망한 '시한부 여동생'…마지막 선물의 진실[그해 오늘] (0) | 2026.03.02 |
|---|---|
| 층간소음 근거도 없이 새벽 2시 아랫집 찾아가 이웃 마구 폭행 (0) | 2026.03.01 |
| 이미 옥중 사망했는데…"무죄" 21년 만에 뒤집힌 판결 (0) | 2026.02.12 |
| 내연녀와 '함께 살자' 말에 격분…남편 살해 시도한 아내 '집유' (0) | 2026.02.11 |
| 순식간에 살해당한 남편…"25년 만의 단죄" 전말 (0) |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