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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30대 남성 A씨, 층간소음 문제를 빌미로 근거 없이 아래층 이웃을 폭행
- 특수상해·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범행 경위
- 2025년 5월 16일 새벽 2시 17분, 부산 동래구 빌라 3층 B씨 집 방문
-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5주 상해 입힘
- 집 안으로 들어오려다 가족들이 막자,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중문 등을 파손
피해 상황
- 피해자 B씨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거주 중
- 새벽 시간대 주거지에서 폭행을 당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음
판결
-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
-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
-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 선고
즉,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을 빌미로 한 무근거 폭행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21767
층간소음 근거도 없이 새벽 2시 아랫집 찾아가 이웃 마구 폭행
층간소음과 관련해 아무 근거 없이 아래층 이웃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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