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원경찰 폭행 사건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A씨(30대 남성)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움.
- 이를 제지하던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 같은 해 6월 5일에도 직장동료와 다툼 중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가 추가됨.
- 법원 판단
- 대구지법 형사2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
-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
- 핵심 의미
-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됨.
-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보호관찰을 병과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을 내림.
즉, 이번 판결은 공권력에 대한 폭행·방해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 방지와 교정 가능성을 고려한 사례입니다.
https://v.daum.net/v/4XrFE9cnC4
“시장 만나게 해달라”...청원경찰 뺨 때린 30대, 집행유예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원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v.daum.net
반응형
'살인,폭행,상해,절도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험금 10배 올리고 사망한 '시한부 여동생'…마지막 선물의 진실[그해 오늘] (0) | 2026.03.02 |
|---|---|
| 층간소음 근거도 없이 새벽 2시 아랫집 찾아가 이웃 마구 폭행 (0) | 2026.03.01 |
| 학원동료가 던진 눈 피하다 추락해 하지마비…가해자 징역형 (0) | 2026.02.18 |
| 이미 옥중 사망했는데…"무죄" 21년 만에 뒤집힌 판결 (0) | 2026.02.12 |
| 내연녀와 '함께 살자' 말에 격분…남편 살해 시도한 아내 '집유' (0) |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