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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손해배상 판결 요약
사건 개요
- 범인: 최원종
- 사건 발생: 2023년 8월,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
- 승용차로 인도 돌진 → 5명 충격
- 백화점 진입 후 흉기 난동 → 9명 공격
- 총 14명 사상 발생
- 형사 판결: 2024년 11월 무기징역 확정
민사 소송
- 원고: 고(故) 김혜빈 씨 유가족
- 청구 내용: 최씨 및 부모에게 총 8억8000만 원 손해배상 요구
- 법원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
- 최원종 → 4억4000여만 원 배상 판결
- 부모 →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법원 판단
- 선고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음
- 원고 측 주장: 부모가 피해망상·흉기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법원: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해자 상황
- 최씨 차량에 치인 김혜빈 씨(20세)와 이희남 씨(65세)는 치료 중 사망
향후 대응
- 피해 유족 측: 판결에 불복, 항소 예정
정리하면, 법원은 최원종에게만 4억4000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부모의 책임은 부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항소를 통해 추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02102
법원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천만원 배상"
3년 전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 씨가 피해자 측에게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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