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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자녀 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이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자, 40대 여성 A씨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사건.
- 혐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 재판 결과
-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 범행 경위
- 2024년 8월 3일, 청주시 서원구 전 남편 B씨의 아파트 방문.
-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 협박.
- B씨가 자리를 피하자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지는 등 방화 시도.
- 소방 당국이 출동해 범행은 미수에 그침.
- 법원 판단
- 범행 장소가 다수 거주자가 있는 아파트이며,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
-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 결정.
이 사건은 가정 갈등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사회적 위험성과 개인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7802
“애들 안 보여줘?” 양육권 가진 전남편 집 찾아가 방화 시도…40대 여성 ‘집유’
자녀 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이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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