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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혈흔 박박 닦고 영화관 외출" 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감형'...왜?

by lawscrap 202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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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채 영화 보러 가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20대 남성 A씨가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하고 5일 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감.
  • 재판 결과
    • 1심: 존속살해 혐의 인정, 징역 25년 선고.
    • 2심(항소심):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0년으로 감형.
  • 범행 경위
    • 일시: 2024년 2월 23일 밤 10시 50분경.
    • 장소: 경기 시흥시 주거지.
    • 방법: 모친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 이후 행적: 혈흔 청소, 범행 당시 옷 세탁, 시신 방치 상태에서 영화 관람 등 일상생활 유지.
  • 범행 동기 및 배경
    • 모친에 대한 오랜 적대감: 용돈과 식사 제공에 대한 불만.
    • 2015년부터 조현병 진단.
    • 범행 당시 "우주 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
  • 법정 주장 및 판단
    • A씨: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 부족, 심신미약 주장.
    • 1심: 심신미약 불인정.
    • 2심: 정신적 장애가 범행 충동 억제 실패와 연관 가능성을 인정, 형량 감경.

핵심은 존속살해 사건 → 1심 징역 25년 →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인정으로 징역 20년 감형이라는 흐름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02284

 

"혈흔 박박 닦고 영화관 외출" 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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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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