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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 연인 살해 사건 판결 정리
사건 개요
- 가해자 류씨(당시 27세):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정혜주씨(24세)**를 2023년 7월 24일 아파트에서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
- 범행 직후 112에 “여자친구를 난도질해 죽였다” 신고, 직장 상사에게도 범행 사실 알림
- 범행 동기는 일관되지 않음: 층간소음·경제적 곤궁·모욕적 발언 등 주장했으나 모두 설득력 부족
1심 판결
- 징역 17년 선고
- 범행을 ‘우발적’이라 판단, 정신질환 없음
-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4200만 원)**을 가해자가 국가에 구상금으로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 이 과정에서 유족은 “아이 목숨을 돈으로 합의한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발
사회적 논란
- 박준태 의원: “190여 차례 찌른 잔혹한 범죄에 형량이 너무 낮다” 지적
- 법원장들: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 것은 모순적 판단이라고 비판
2심 판결
- 징역 23년으로 형량 상향 (원심보다 6년 증가)
- “범행이 극도로 잔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이라 평가
- 다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
- 2024년 4월 형 확정, 그러나 범행 동기는 끝내 규명되지 못함
유족 반응
- 정씨 어머니:
- “딸이 왜 죽었는지 평생 모를 것 같다”
- “23년 뒤 혹은 가석방으로 더 일찍 사회에 나오면 재범 위험은 누가 책임지느냐” 우려
- 재판 중 “제대로 죗값 받고 나오면 용서하겠다”는 발언도 했으나, 형량과 과정에 깊은 불신 표출
핵심 요약:
- 결혼을 앞둔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 1심 징역 17년 → 사회적 논란 → 2심 징역 23년 확정
- 범행 동기는 끝내 불명확, 유족은 형량과 재범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98214
"결혼할 여친 191차례 찌른 살해범, 출소해도 40대" [그해 오늘]
“20대 후반인 가해자가 17년 뒤 출소해도 40대” 2년 전 오늘,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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