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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술자리서 시비붙은 지인 얼굴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by lawscrap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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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 사건 개요
    •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뒤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린 60대 남성 A씨.
    • 혐의: 살인미수.
  • 재판 결과
    •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 범행 경위
    • 2024년 8월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씨 일행과 시비 발생.
    • 몸싸움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발로 차 넘어뜨림.
    • A씨는 맥주병으로 B씨 머리를 때린 뒤, 깨진 병으로 얼굴을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 피해자 B씨는 안면동맥 손상,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응급수술 및 집중 치료를 받음.
  • 법원 판단
    • 깨진 맥주병은 살상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상처의 깊이와 넓이로 보아 강한 힘으로 얼굴을 찌른 것으로 판단.
    • 피해자 일행의 제지가 없었다면 계속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
    • 얼굴은 주요 혈관과 신경이 위치한 신체 중요 부위로, 공격 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 가능.
    •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됨.
    •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
  • 양형 고려 요소
    • 불리한 점: 범행 부인,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 발생.
    • 유리한 점: 피해자와 합의, 범행이 우발적,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됨.
  • 결론
    • 징역 3년 실형 선고.

이 사건은 술자리 시비가 극단적 폭력으로 번진 사례로, 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며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91398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술자리서 시비붙은 지인 얼굴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술집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의식불명에 빠트린 6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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