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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30대 남성 A씨가 가상화폐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였고,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음. - 재판부 판단
-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공범을 끌어들임.
- 과거 징역형 실형 전과만 5회에 달하며, 누범기간 중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름.
-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듯 보였으나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진정성에 의문.
-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
- 범행 경위
- 2024년 6월 24일, 경기 용인시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의 현금 7천만 원을 강탈.
- SNS 오픈채팅방에서 "2억 원 상당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직접 만나기로 약속.
- 공범 C씨를 "사기 친 사람을 잡아야 한다"며 끌어들임.
- 범행 당시 C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사이, A씨가 가방을 빼앗아 달아남.
- 강탈한 돈은 일주일 만에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
- 추가 사항
공범 C씨는 현재 재판 진행 중.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0100100061?input=1195m
가상화폐 판다며 유인해 7천만원 빼앗아 달아난 30대 징역 6년 |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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