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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결과
-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7) 씨,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 추징금 2억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유지
- 범행 내용
- 2021년 10월 ~ 2023년 6월: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7명 대상 허위·비방 영상 23차례 게시
- 장원영 관련 허위 주장, 성매매·성형 루머 등 악의적 영상 제작·유포
- 여성 아이돌 멤버 외모 비하 영상도 게시
- 수익 및 사용처
- 약 2년간 영상 수익 총 2억 5,000만 원
- 해당 수익으로 부동산 구입
- 사회적 반응
- 가요계에서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 촉구
- 현재 채널은 삭제됨
- 추가 법적 결과
- 장원영 외 다른 아이돌 관련 루머 유포로도 잇따라 기소·유죄 판결
-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
👉 결국, 박씨는 악성 루머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형과 추징금, 사회봉사 명령까지 확정되며, 채널은 폐쇄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2809
장원영 비방해 ‘2억대 수익’ 챙기고 부동산 구입…30대 유튜버의 최후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퍼뜨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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