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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헌재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거대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

by lawscrap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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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기가 휘날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 @ hani.co.kr

  • 헌재 결정
    •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3% 이상 득표 정당만 포함하는 ‘저지조항’(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2호)에 대해 위헌 결정
    •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 즉시 효력 상실
  • 다수 의견(위헌 근거)
    • 저지조항은 유권자의 투표 가치를 차별해 평등선거원칙 위반
    •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 중심의 다수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저지조항은 오히려 사표 증가·비례성 약화·신생 정치세력 진입 차단 효과
    • 군소정당 난립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배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 없음
    • 실제로 저지조항 폐지 시 22대 총선 비례대표 배분을 다시 계산해도 군소정당 난립 우려 크지 않음
    • 저지조항은 유권자들이 소수정당에 투표를 기피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음
  • 보충 의견
    • 3% 저지선은 약 84만 표에 해당 → 제주 전체 선거인 수보다 많고 세종시의 두 배 규모
    • 국민의 선택을 대규모로 무효화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문제 심각
    • 위헌 선언은 투표 비례성 강화·민주주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 반대 의견(합헌 주장)
    • 정당은 국민 의사를 정책·입법으로 변환할 역량이 필요 → 일정 수준 지지 확보 못한 정당은 배제 가능
    • 극단주의 세력이 소수 지지로 의회 진출 시 사회 혼란 우려
    • 거대정당 집중은 저지조항 때문만이 아니라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의석 비율·위성정당 문제 등 복합 요인
    • 따라서 입법형성권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배경
    • 노동당·진보당·녹색당 등은 21대 총선 후 저지조항이 선거권·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제기
    • 대한상공인당도 22대 총선 앞두고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 청구

👉 이번 결정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3% 득표·5석 확보’ 요건은 폐지되며,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확대되는 제도적 변화가 발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9027

 

헌재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거대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봉쇄조항’(저지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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