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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70대 여성 A씨가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청에 불응.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사건 경과
- 2024년 10월 11일 오후, 비서실에서 큰 소리로 주장하며 1시간 넘게 머무름.
- “성폭행을 당했고 누군가 집에 농약을 뿌린다”는 이유로 구청장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
- 경찰관의 반복된 퇴거 요청에도 불응,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도 있었음.
- 재판 결과
-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횡설수설하며 무조건 구청장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며
“퇴거 요청 등 경찰의 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
즉, 구청장 비서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정당한 퇴거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0342
"구청장 만나게 해줘" 비서실서 소란, 70대 여성 재판행…무슨일
부산의 한 구청장 비서실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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