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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재판부 ‘돈거래, 공천대가 아냐’

by lawscrap 202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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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최상원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판결 요약

  • 무죄 선고
    창원지법 형사4부는 2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단, 명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 기소 범위 제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기소했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음.
  • 주요 혐의 내용
    •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에게 2022년 8월~2023년 4월까지 **세비 절반(총 8,070만원)**을 지급.
    •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각 1억2천만원, 총 2억4천만원을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수수.
  • 재판부 판단
    • 세비 반띵은 급여 또는 선거 과정 채무 변제금으로 인정, 정치활동 자금으로 볼 수 없음.
    • 2억4천만원은 연구소 운영자금 또는 소장·회계담당자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대여금으로 판단.
    • 따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 서울중앙지법과의 판결 차이
    •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운영자라고 판결,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전달한 사실을 인정.
    • 반면 창원지법은 명씨를 **“직원에 불과”**하다고 판단, 무죄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줌.
  • 향후 전망
    명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사건에서 운영자 지위가 쟁점이 아니었음을 강조.
    창원지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리: 같은 인물과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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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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