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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가방에 폭발물이?”…신고하고 보니 4만 명분 필로폰, 중국인 징역 7년

by lawscrap 202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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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제주경찰청]

제주 필로폰 밀반입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중국 국적 30대 A씨가 **필로폰 1.1kg(약 4만 명분)**을 태국에서 수령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로 밀반입하다 적발됨.
  • 재판 결과
    2월 5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범행 과정
    • 제주 입국 후 호텔에 머물며 SNS에 “서울까지 가방 운반 시 일당 30만 원 지급”이라는 글을 올림.
    • 구인 글을 보고 가방을 전달받은 한국인 B씨가 폭발물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 → 경찰이 가방에서 마약 발견, A씨 체포.
  • 피고인 주장
    A씨는 “지인 부탁으로 가방을 전달했을 뿐, 마약이 든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음.
  • 재판부 판단
    • 대화 내용 등 정황상 A씨가 마약일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을 고려해 엄중 처벌 필요.
    • 다만 밀수입된 필로폰이 유통되기 전 전량 압수된 점, 처음부터 밀수를 목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 양형.

정리: A씨는 대량 필로폰 밀반입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유통 차단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3230

 

“가방에 폭발물이?”…신고하고 보니 4만 명분 필로폰, 중국인 징역 7년

약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제주로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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