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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직원들이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 주식 거래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주요 판결:
- 가모(40)씨: 징역 3년 6개월, 벌금 60억 원, 추징 18억 2천만 원
- 남모(41)씨: 징역 3년, 벌금 16억 원, 추징 5억 2천만 원
- 고모(32)씨 등 3명: 징역 1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3천만3억 5천만 원, 추징 1억 1천만2억 2천만 원
- 범행 수법:
- 2022년 8월~2024년 6월, 변호사 10여 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근
- 주식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등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거래에 활용
- 가족 명의 계좌와 거액 대출까지 동원해 2년 넘게 거래
- 부당이득 규모:
- 가씨 약 18억 원, 남씨 약 5억 원
- 고씨 등 3명은 총 7억 9,900만 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판결은 대형 로펌 내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사례로 기록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1033
변호사 이메일서 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투자…법무법인 ‘광장’ 직원들 실형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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