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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길거리서 "내 몸 만져봐"...알몸 박스녀, 마약까지 손댔다

by lawscrap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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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홍대 일대에서 ‘박스녀’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3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184만 원 납부를 명령했다.
  • 범행 경위: 이씨는 케타민을 5차례 구입하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케타민 1차례 투약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 재판부 판단: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 판매 목적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관련 사건: 이씨는 2023년 10월 홍대와 압구정 일대에서 박스를 걸친 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공연음란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즉, 이번 판결은 ‘박스녀’의 마약 사건에 대한 것으로, 공연음란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된 결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16622

 

길거리서 "내 몸 만져봐"...알몸 박스녀, 마약까지 손댔다

서울 강남 압구정과 홍대 일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해 논란이 된 '박스녀'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유동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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