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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소송 1심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요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민희진 전 대표의 청구를 인용
-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지급해야 함
- 민 전 대표 측근 신 모 전 부대표(17억 원), 김 모 전 이사(14억 원)에게도 지급 판결
-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
재판부 판단 근거
-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내기’ 계획은 증거 불충분
- 카카오톡 대화 속 ‘빈껍데기’ 발언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 후 어도어를 떠나면 회사가 껍데기 된다는 의미로 해석
- 외부 투자자와의 논의도 하이브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효력 없음
- 민 전 대표는 분쟁 중에도 앨범 발매·홍보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 충실히 수행
- 뉴진스 이후 어도어 가치가 약 2조 원으로 평가되는 점도 고려
-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음반 밀어내기 의혹은 경영상 판단 범위 내로 중대한 계약 위반 아님
풋옵션 행사 배경
- 2024년 11월 민 전 대표 풋옵션 행사 통보
- 기준: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 × 13배 × 지분율(75%)
-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
- 당시 민 전 대표 지분 18%(57만3160주) → 약 255억 원 산정
- 측근 2명 포함 총 청구액 약 287억 원
맥락
-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뉴진스 차별 논란 등으로 갈등 심화
- 전속계약 유효 여부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승소했으나, 주식 권리 소송에서는 민 전 대표가 승소
- 이번 판결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에게 총 286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즉,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를 인정하고,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ttps://v.daum.net/v/20260212133332733
민희진, 하이브에 주식소송 승소 "중대위반 없어…255억 지급"(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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