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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게시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판결 내용: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범행 경위: A씨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캡처해 재가공한 뒤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다.
- 사건 배경: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교생 44명이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으로, 20년 후인 2024년 온라인상에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며 다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 법원의 판단:
- 1심은 “사적 제재는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항소심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사실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확정적 사실처럼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 일부 금원 공탁에도 피해자들이 수령 의사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웠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됐다.
즉, 법원은 사적 제재 행위가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동일한 실형을 확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16607
‘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신상 올렸다 감옥行… 法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김지숙·장성훈·우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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