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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요양보호사 A씨가 분실 지갑을 발견해 돌려주려 했지만, 현금 2천원을 꺼낸 사실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 작년 5월 17일 밤, A씨는 영등포시장역 승강장에서 카드지갑을 발견해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음 날 아침 인근 우체통에 넣었다.
- 지갑에는 현금 2천원이 있었는데, A씨는 ‘거마비’라 생각해 이를 꺼내고 지갑만 우체통에 넣었다.
- 두 달 뒤 경찰이 CCTV로 확인해 연락했고, A씨는 즉시 2천원을 반환했다. 지갑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가 계속됐다.
- 경찰은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일반 전과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공무직 임용 등에는 제한이 될 수 있다.
- A씨는 선의가 범죄로 기록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 수사 자료에 반환 정황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 경찰은 자료 누락은 없었으며, 검찰 송치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선처였다는 입장이다.
즉, 지갑을 돌려주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취한 행위가 법적으로 ‘횡령’으로 판단돼 처벌로 이어진 사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7027400004
"지갑 찾아주고 범죄자 됐다"…2천원 챙긴 요양보호사의 눈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작년 5월 17일 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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