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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 주요 인물 및 판결
- A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 징역 3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8억4천6백만 원 선고.
-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보석 유지.
- 전직 직원 강모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범행 내용
- 기간: 2024년 7월 22일 ~ 10월 25일.
- 수법: 자동 매매프로그램으로 거래량 부풀리기, 허수 매수 주문 반복 제출.
- 결과: 약 71억 원 부당이득 혐의.
- 거래량 변화: 범행 전 하루 평균 16만 개 → 범행 시작 후 245만 개로 급증, 이 중 89%는 이씨 거래.
- 재판부 판단
- 코인 시세 조종 및 부당이득 취득 행위는 유죄 인정.
- 다만 71억 원 부당이득액은 검찰 입증 부족으로 무죄 판단.
-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엄정한 처벌 필요성 강조.
-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
- 사건 의의
-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이첩받은 첫 위반 사건.
이 판결은 새로 시행된 법 적용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판례 형성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4112900004?input=1195m
코인 시세조종 대표 실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사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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