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판결/법원판결

박수홍, 광고 모델료 소송 일부 이겼다...“7000여만원 지급하라”

by lawscrap 2026. 2. 12.
반응형

[스타투데이]

 

방송인 박수홍 씨와 식품업체 간 약정금 소송 1심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결과

  •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박수홍 씨 측 일부 승소
  • 피고 식품업체들은 박수홍 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에 각각 4633만 원, 2983만 원 지급 판결
  • 청구금 4억9000만 원 중 일부만 인정
  • 소송비용은 본소 기준 원고 84%, 피고 16% 부담

사건 배경

  • A 매니지먼트사와 B 식품업체 등은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 협의 진행
  • 박수홍 씨 성명·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따른 모델료 지급을 신뢰하고 판촉 활동 참여
  • 이후 업체 측이 계약을 거부하고 모델료 지급도 하지 않음 → 2023년 9월 소송 제기

원고 주장

  • 업체가 박수홍 씨 성명·초상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
  • 광고 모델료 및 손해배상 책임 요구
  • 판촉 행사 참여에 따른 사무관리행위 보수 지급도 청구

재판부 판단

  • 사무관리행위 보수 지급은 인정 → 일부 승소
  • 그러나 성명·초상권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은 불인정
    • 이유: 계약 협의 과정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이름·사진 사용을 허락했으며, 사용 중단 통보 이전까지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의미

  • 법원은 계약 체결 기대에 따른 사무관리행위 보수는 인정했지만,
  • 초상권 무단 사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결과적으로 박수홍 씨 측은 일부 금액만 지급받게 됨

즉, 이번 판결은 계약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신뢰와 사무관리행위는 보상 대상이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36252

 

박수홍, 광고 모델료 소송 일부 이겼다...“7000여만원 지급하라”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성명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