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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피고인
-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A씨, B씨
혐의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내용
- 2022년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
- 지원자 C씨에게 공개수업 연주 곡명을 사전에 알려줌
- C씨가 실기 심사 전 악보를 내려받아 준비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그 결과 C씨가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임용
재판 결과
- 1심: 유죄 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망각한 범행”
-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한 다른 지원자 피해 회복 불가”
- 2심: 원심 유지
- 곡명은 법령상 비밀은 아니지만, 공정성을 위해 보호 가치 있음
- 특정 지원자에게만 알려준 행위는 직무집행 방해로 인정
- 대법원(2026년 2월 10일): 상고 기각, 원심 확정
판결 의의
- 국립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을 엄중히 판단
- 비밀로 규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법리 확인
- 교수 채용 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
이번 판결은 대학 교수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향후 다른 대학의 채용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69183
'교수 채용 비리' 경북대 음대 교수들 징역형 집유 확정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0일 법조계 …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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