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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사건 배경
-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
-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
소송 경과
-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1·2심에서 일부 배상 판결
- 전두환은 소송 중 사망, 배우자 이순자씨가 소송을 승계
- 대법원(2026년 2월 12일)에서 상고 기각 → 원심 확정
판결 내용
- 전두환 측과 아들 전재국씨는 총 7000만원 배상
-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 회고록 일부 표현 삭제 없이는 출판·배포 금지
쟁점 및 대법원 판단
- 허위사실 여부
- 회고록 표현은 허위사실로 증명됨
-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인정
- 피해자 특정 가능성
- 단체 이름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독자가 특정 가능 → 명예훼손 성립
- 유족 청구권 인정 범위
- 조영대 신부는 직계가족이 아니지만, 유족으로서 추모감정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대법원이 최초로 법리 설시
-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 주장
- 피고 측 증거 불충분 → 위법성 조각 불인정
재판 의의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법리를 재확인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표현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
- 유족 청구권 범위를 언론중재법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추모감정 침해까지 인정하는 새로운 법리 제시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전두환 개인의 회고록 문제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05746
‘전두환 회고록’ 약 9년 만 손배책임 확정…왜곡표현 수정 않고 출판 금지 [법잇슈]
전두환 “헬기 사격 없었다…조비오 거짓말쟁이” 전두환 측 허위 적시 아니고, 청구권 없다 주장 대법원 “허위 증명됐다 봐야…관련 청구권 최초 설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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