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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판결 정리
- 사건 개요
- 전 SK하이닉스 직원 2명이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 제기
- SK하이닉스는 경영성과급을 임금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
- 성과급 지급 배경
- 1999년 생산직 노조와 합의 후 지급 시작
-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이익분배금 명칭 사용
- 지급 여부·기준은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졌으며, 2001·2009년에는 지급되지 않음
- 영업이익·EVA(경제적 부가가치)를 재원으로 지급, 연봉의 0~50% 변동
- 하급심 판단
- 1심·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 이유:
- 단체협약·급여규정에 명시되지 않음
- 노사 합의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짐
-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 부족
- 대법원 판결 (2021다219994)
- 원심 판결 확정, 원고 패소
-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이유:
- 취업규칙·노동 관행에 지급 의무 없음
- 노사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 회사가 지급 거절 가능
- 성과급은 근로 제공 외에도 자본 규모·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 법리적 의미
- 대법원: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면서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는 임금성 법리 재확인
즉, 이번 판결은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향후 기업의 성과급 지급 관행과 퇴직금 산정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18
[판결]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 법률신문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 SK하이닉스 직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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