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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채용 취소 사건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B씨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 A사에 지원해 면접을 거친 뒤, 2024년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합격 통보를 받음.
- 연봉 1억 2000만 원과 출근일자까지 안내받았으나, 불과 4분 뒤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음.
- B씨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
- 법원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A사의 소송을 기각,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
- 합격 통보로 근로관계가 성립했으므로 채용 취소는 곧 해고에 해당.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단순 문자 통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
- A사의 주장과 기각 사유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 법원은 자회사와 인적·물적 조직을 공동 운영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 판단, 받아들이지 않음.
- 일본법인 C사 전문경영인 채용 착오 → B씨는 C사 관련 설명을 들은 적 없고, 절차 증거도 없음. 착오가 있었다 해도 A사의 중대한 과실로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 고액 연봉으로 근로자성 부인 → 단지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 법원은 A사의 채용 취소를 실질적 해고로 보고, 근로기준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로 확정.
- 기업은 채용 내정 통보 이후에는 근로관계 성립을 인정해야 하며, 해고 시 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 판례.
즉, 이번 판결은 채용 내정 통보만으로도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기업의 채용 취소가 곧 해고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26715
합격 문자 4분 만에 "채용 취소 합니다"…법원 '부당해고' 판결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핀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핀테크 플랫폼 기업 A사가 중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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