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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섬 발령 억울하다며 부하에 대리서명…수당 챙긴 공무원, 소송 패소

by lawscrap 202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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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YTN

사건 개요

  • 공무원 A씨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주요 사실

  • 2023년 한 해 동안 부하 직원 2명에게 총 49차례 대리 서명을 시켜 약 189시간, 237만 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챙김.
  •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됨.
  •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 가족 관련 수당을 수령.
  •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 발언과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언행도 있었음.

재판 과정

  • A씨는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고 절차상 하자만 있었다"고 주장.
  • 직원들은 "A씨가 먼저 퇴근하며 대신 서명을 요구했고, 대필한 날에는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
  •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 판단

  •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시.
  • 초과근무대장 관리자로서 지침을 어기고 하급자들에게 잘못된 복무 인식을 조장했다고 판단.
  •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위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며, 이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더 큰 공익이라고 강조.

즉,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기본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징계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410034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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