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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인 사기 사건 정리
- 사건 개요
- 피고인 A(25)는 2023년 6월 지인에게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림
- 당시 도박에 빠져 생활비조차 없는 상태였음
- 2025년 1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3,675만 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
- 1심 판결 (춘천지법 형사1부)
- 혐의: 사기
- 판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추가 명령: 사회봉사 80시간, 배상신청인에게 2,270만 원 지급
- 이유: 일부 변제(675만 원)와 꾸준한 변제 의지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 항소심 판결
- A씨가 형이 무겁다고 항소
- 항소심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총 1,405만 원 변제한 점을 인정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
즉, 법원은 A씨의 지속적인 변제 노력과 반성 태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유지하면서도 원심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2/0004106238?cid=2001031
“갚겠다” 약속한 뒤 도박으로 탕진한 20대… 항소심서 원심 파기 [사건수첩]
지인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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