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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대법 “공범간 영업비밀 공유도 누설 해당”

by lawscrap 202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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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다른 회사로 함께 이동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누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대법원 영업비밀 사건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스마트폰·차량용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업체 임직원들이 2022년 6월~12월 사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
    • 중국 회사로 이직 후 소스코드, 부품 리스트 등을 외장하드·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고 활용해 제품 개발에 사용.
  • 쟁점
    • 공동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직원들 사이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행위가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행위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 필요.
  • 하급심 판단
    • 1·2심: 공모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의 자료 전달은 단순한 공유에 불과하다며 무죄 선고.
  • 대법원 판단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경우, 공모 여부와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판시.
    • 원심을 파기환송, 다른 직원들 사건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
  • 관련 판례
    • 삼성전자 기술팀 출신 직원이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며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건에서도, 공범들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즉, 대법원은 공모 관계 내부에서의 영업비밀 공유도 ‘누설·취득’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향후 기업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판례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09412

 

대법 “공범간 영업비밀 공유도 누설 해당”

中에 카메라 장비 기술 유출 일당 1·2심 무죄 판단 뒤집고 파기 환송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다른 회사로 함께 이동한 직원들이 메신저를 통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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